“조례제정 됐지만…” 갈길 먼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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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됐지만…” 갈길 먼 상생협약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9.07.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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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조례, 태생적 한계 극복이 관건
“불매운동 등 시민의 힘 모아야 우월적 협상 가능"

지난 1일 청주시의회 283회 정기회를 통해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이하 지역상권보호조례)가 제정됐다. 지역상권보호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6월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주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영세상인은 물론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지역상권보호조례의 태생적 한계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조례제정만으로는 무엇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1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18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주시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전주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대형마트는 상생협약을 통해 일정비율(70%)이상 지역주민 채용,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체결한 상생협약 또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비교하면 청주시는 이제 걸음마를 하는 단계다. 당장 조례에 명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마트 대표자들이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 지역상권보호조례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청주시의회가 지역상권보호 촉진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상생협약의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청주시민의 지속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표자들을 협상에 임하게 할 수있느냐가 관건이다.
“협상에 임하도록 지속적 압력”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금껏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형유통사에 지역상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형유통사는 지역의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 대화의 장은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화의 장이 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빠르면 이달말 구성될 전망이다. 관건은 청주시로부터 협의회 위원 위촉장을 받은 대형마트 대표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고 의장은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의장은 “대형마트와 관련해 청주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홈플러스 불매운동 등 참여는 물론 대형마트 책임자를 만나 시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의회는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도 이러한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월까지 상생협약 이뤄낼 것”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 체결 등 실무를 맡은 이학열 청주시 경제과장은 12월까지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당연직 간사이기도 한 이 경제과장은 “협의회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며 대형마트 대표자 6인과 중소상인 관계자, 재래시장연합회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제과장은 “시행 이전에 실무진이 전주시를 방문해 상생협약 체결과정과 내용을 파악해 상생협약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제과장은 또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조례에서 밝힌 고용촉진을 우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설치,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제과장은 “한번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지역여론을 받아들일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청주시도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우 시장 의지 밝혀야”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생협약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조례를 근거로 청주시가 대형마트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회적 압력”이라며, “올바른 협약을 위해서는 남상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대표적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에 SSM출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이 남상우 시장은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이라도 열어 청주시와 남 시장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장은 또 협약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며 강제성을 갖지 않더라도 청주시와 남 시장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이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미 전주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최근 대형유통사들이 잇달아 발표한 사회적 책임 발언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서명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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