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발표에 성토회장'이 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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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발표에 성토회장'이 된 '토론회'
  • 경철수
  • 승인 2009.07.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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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업무규정개정을 위한 2차 토론

청주시가 9일 오후 2시 택시업무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5월28일 동일회사 근속년수를 우대하는 '청주시 개인택시면허발급 업무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일단 현행 '택시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자 1순위'를 '13년 무사고 운전자 중 11년 이상 청주시에 등록된 택시를 운전 또는 근속중인 자"로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위법한 사항만 개정하면 되지 총량제에 따른 차종별 면허 비율까지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는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해를 구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파업과 부당해고 구제기간에 대한 근속년수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성토장이 됐다. 시는 일단 "소급입법 적용은 당연히 불가하며 면허 비율 조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는 "방청석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등 의견을 무시해 "토론회장이 아닌 일방적인 발표회장"이란 지적을 받았다.

시는 2009년까지 택시 85%(25명), 버스 12%(2명), 사업용및기타 3%, 유공자 우선 5%, 모범운전자 4명 등 총 31명(2대 추가)의 면허를 발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2010년까지 면허공급 비율을 택시 72%, 버스 14%, 사업용및기타 5%, 유공자 6%, 모범운전자 3% 등 100%계획을 전했다. 시는 "5개년 총공급대수에서 부문별 배정비율을 적용해 연도별 공급대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택시 등 특정 차종을 배려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2007년 판례가 있다"며 "택시 면허 비율 배려에 대해 괜찮다는 98년 판례만 강조하지 마라"고 따져 묻는 성토장이 됐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시 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 "파업기간에 대한 근속년수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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