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법률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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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법률안 2건 발의
  • 뉴시스
  • 승인 2009.07.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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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제품 출시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해 새로운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등 선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기업은 신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이 좋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제품개발을 중단하거나 제품 출시를 취소해 중소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위탁거래와 관련해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도 약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첨단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기사 등은 해당 의료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데도, 보수교육과 관련한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 등록을 3년 이상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내용이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안절차 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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