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충북본부 "청주시 개인택시면허 규정 상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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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충북본부 "청주시 개인택시면허 규정 상위법 위반"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7.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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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북본부는 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위법을 위반한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충북민노총은 "청주개인택시규정 제6조 4항은 직장폐쇄기간은 근속년수에는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상위법 위배"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직장폐쇄기간이라 하더라도 택시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장폐쇄기간 '운전경력 불산입'을 우려한 택시노동자의 '자진검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신 파업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는 친사용자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민노총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개인택시규정이 청주시의 재량범위를 넘어섰음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청주시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택시노동자들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민노총은 "창원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 역시 이와 유사한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조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며 "청주시개인택시규정 개정 시 상위법에 위배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송사에 휘말린 후 강제개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민노총은 시내에서 A교통 등 3개 택시회사의 파업 또는 직장폐쇄로 인해 100여명의 택시운전기사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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