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대행 빙자 사기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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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대행 빙자 사기 30대 영장
  • 뉴시스
  • 승인 2009.07.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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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생활정보지에 심부름 대행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A씨(32)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께 생활정보지를 보고 연락온 B씨(47)에게 “가출한 부인을 찾아 주겠다”고 속여 1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각종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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