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주변 주민 피해보상금 ‘연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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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주변 주민 피해보상금 ‘연간 30만원’
  • 뉴시스
  • 승인 2009.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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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민권익위 권고따라 피해가구 보상금 산정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연 3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이 유사한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경우는 있으나 쓰레기매립장 운영 주체인 지자체 스스로 피해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보기드문 경우다.

13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25세대에 대해 거주기간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진 1979년부터 사용연한이 만료된 2007년까지 약 30년간 입었던 환경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피해보상 대상 세대에 연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4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세대는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예정지에 편입된 가구다.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은 2007년, 용도폐기된 쓰레기매립장과 양구터 마을 등 36만㎡ 터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구터 마을 25세대 50명의 주민은 지난해 토지보상 협의가 시작되자 "그동안 살면서 입었던 환경피해도 함께 보상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가 지난 2월 "30년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의 권고하면서 시는 법률검토와 보상가 산정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시는 양구터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한 보상금을 '환경피해보상금'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 예정용지 주민 이주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규정하는 등 여전히 주민들의 환경피해 인정에는 인색한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폐기된 쓰레기매립장에서 그동안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관련 법 등에 규정이 없고 선례도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권익위의 권고를 근거로 행안부와 감사원 등에 질의한 결과 보상에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상가를 책정했다"면서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이주보상일 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피해 보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 이번 결정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이주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지자체 간의 유사한 환경분쟁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골프장 예정부지 주민(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와 공단은 11월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2011년 완공될 이 골프장은 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공단이 조성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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