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연구장려금 갈등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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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연구장려금 갈등 악화일로
  • 뉴시스
  • 승인 2009.07.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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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2억1432만원 미지급, 소액재판 불사할 것"
청주대학교 교수회가 미지급된 연구장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학 측을 상대로 소액사건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연구장려금 성격을 두고 청주지방노동청이 지급명령 처분을 내린 만큼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회 측과 청주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올 연말 치러지는 총장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는등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임금 지급은 당연한 일=청주대 교수회는 지난달 말 대의원회를 열고, 지난 2006년 9월 연구장려금 미지급분(정교수 기준 1인당 168만원)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교수회 측은 이날 소액재판 신청을 결정했고, 현재 교수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교수회 측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9월초 교수들에게 지급해 오던 급여 명목의 연구장려금이 지난 2006년 9월분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대학 측은 2005년 10월 연말 총장선거를 앞두고 현 총장은 2006년부터 본봉기준으로 보너스를 한 번 더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구장려금을 폐지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교수들은 연구장려금이 상여금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수회 의장인 A교수는 2006년 12월 청주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학교 측을 제소했고, 대학 측이 교수의 후생복리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말에 2007년 2월 제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합의 사항을 불이행하자 B교수는 교수회원 130명(총 2억1432만원)의 서명을 받아 청주지방노동청에 대학을 2차로 제소했다. 청주지방노동청은 "청주대 측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6년 9월 연구장려금 168만원을 지급기일인 2006년 9월3일 지급치 않았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3월 기소유예 됐다.

교수회 관계자는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한 연구장려금은 아무 조건없이 교수의 복지차원에서 지급돼 왔다"며 "연구장려금을 상여금으로 포함시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지난 6일 소액재판을 신청할 뜻을 대학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속 지켰는데=대학 측은 연구장려금은 2002년 현 총장이 취임하면서 교수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했고 매년 1회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만큼 학교 측 또한 지급 의무의 강제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10월 상여금을 한 번 더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상여금을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기존 지급했던 연구장려금을 100% 인상해 매년 300만원(상·하반기 분할 지급)을 특별연구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연구장려금은 당시 교수직제에 따라 차등지급했고, 그 평균치를 150만원으로 책정해 100% 인상해 편성한 특별연구비로 교수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168만원을 연구장려금으로 받던 정교수는 32만원을, 158만원을 받던 부교수는 6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지급돼 불만을 갖고 노동지청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들춰내는 것이 올 연말 치러지는 총장선거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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