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위임사무 광역단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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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위임사무 광역단체 수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7.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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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편입여부 해당주민 투표로 결정 가능성
<중부매일>국회는 14일 논란을 빚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의 사무범위와 관련, 국가위임사무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민주당안을 받아들여 정부직할 광역단체에 걸맞는 선에서 결정했다.

또 세종시의 관할 범위와 관련,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여부에 대해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소위위원 중 5명이 주민의 직접 의사를 물어야 한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적어도 해당 부용 강내 등 2개면 11개리의 주민만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편입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같이 결정하는 등 관할구역과 '세종시설치법'의 시행시기 즉, 2010년 지방선거시 세종시장 선출 문제 등은 15일 소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율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민주당안을 받아들여 지난 2일 마련한 사무범위의 기본골격을 삭제하고 세종시법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광역단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사무의 특성을 고려, 세종시가 직접 수행키 곤란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총리실 산하, 20인 이하 구성)가 인정하는 사무는 그 결정에 따른다'로 수정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기존 광역단체가 행사하는 국가위임사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소위에 참석,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반대 진술에서 "세종시가 50만이 될 때까지 청원군은 인구가 늘지 않을 것이고 50만 속의 8천명(부용·강내면 주민) 목소리는 미미할 것"이라며 "더욱이 주변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린벨트 등 규제를 많이 받아온 청원군은 이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그동안 규제를 많이 받아왔는데 또 주변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선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연기군이 잔여지역을 세종시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왜 청원군이 빼달라는건 안해주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청원군 입장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주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청원군과 충북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의사를 묻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자 권경석 소위위원장은 "15일 회의에서 해당지역구 출신인 국회 변재일 의원, 행복도시건설청장, 편입찬성주민대표 등의 진술을 듣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소위는 세종시의 시행시기, 선거 등과 관련, 비록 도시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아도 선거하는 데 지장 없다는 선관위와 행안부의 공통된 의견을 참작함에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후, 7월 1일 세종시의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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