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친딸과 함께 자살하려 한 A씨(26·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친딸(5)을 미리 잠들게 한 뒤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함께 자살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우울증세를 앓고 있는 A씨는 남편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자살을 기도할 당시 마침 귀가한 남편이 문이 닫히고 방안에서 연탄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창문을 깨고 들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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