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해야할 쉼터 ‘왜’ 시끌시끌?
상태바
조용해야할 쉼터 ‘왜’ 시끌시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9.07.23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모 청소년쉼터 입소생 ‘폭행이냐 아니냐’ 진상 조사 중
최미애 의원·여성상담관련 단체 문제제기, 관리소홀도 지적

   
청소년 쉼터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곳이다. 청주시내 한 청소년 쉼터의 운영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모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청주시내 모 여자 청소년쉼터 입소생이 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유관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K모 양은 최근 C원장에게 맞아 3주 진단이 나왔다며 교회 전도사에게 이를 전했다. 그러자 전도사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입소문이 나게 된 것. 이에 따라 이 기관에서는 현재 K양을 다른 곳으로 보호조치한 뒤 주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K양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쉼터에서 데리고 나와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 쉼터에서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상담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C원장, 지적사항 전면 부인
이 기관과 별도로 최미애 충북도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등 여성상담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 쉼터의 문제 해결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평소 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중 폭행사건 소식을 접하고 여성단체 관계자와 청주시·충북도 담당 공무원을 동행해 쉼터를 방문 조사했다. 여러 가지 서류를 훑어보니 회계, 상담, 그룹홈 운영 등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서 피해 학생을 조사한 만큼 이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과 여성상담관련 단체들은 영화티켓을 한 번에 과다하게 구입하고, 목욕비와 영화관람료가 의료비로 편성됐으며 상담일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아이들의 입·퇴소 현황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식단과 주·부식의 지출항목이 맞지 않으며 지난 6월 동강 래프팅 행사에 입소생뿐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 동행한 점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쉼터는 국비와 청주시비를 합쳐 1년에 1억32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지출에 문제가 있다. 동강 래프팅 야유회에는 30명이 참석해 148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입소생 13명과 퇴소생 3명, 직원자녀, 자원봉사자 등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자녀들까지 간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며 “회계담당자는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입소생들의 상담일지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 비영리단체는 지난 1월 1일 청주시로부터 3년간 쉼터 위탁운영을 받았다. 지난 2002년 개원했으나 위탁 운영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2006년부터고, 올해가 두 번째다. 현재 정원은 12명. 이 곳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단기간 보호해주는 시설이다. 청주에는 이런 청소년쉼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재 두 곳 밖에 없다.

한편 이 쉼터의 C원장은 폭행과 회계, 상담문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맞았다고 주장한 K양이 도벽 때문에 문제가 몇 번 있었다. 이번에는 쉼터에서 같이 사는 친구가 훔치도록 도와줘 머리를 가볍게 두 대 때렸을 뿐이다. 상담도 수시로 하면서 일지를 꼬박꼬박 쓰고 있다. 영화티켓을 많이 구매한 것은 설 연휴 때 찾아온 퇴소자들과 함께 가기 위한 것이었다”며 “동강 래프팅 행사에 간 직원자녀들은 평소 우리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학습지도나 운동지도 등을 도와줘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회계담당자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급여가 적어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K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뒤 다른 곳으로 보낸 점에 대해서는 “K양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K양의 몸에 상흔이 있었고, 쉼터로부터 분리 조치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해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최 의원과 여성상담 관련단체는 친박연대의 정치적 행사에 쉼터 직원들이 참석한 점과 그룹홈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친박연대는 이 쉼터의 이사장인 모 씨와 관련있는 것으로 직원들의 일부가 정치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에 대해 C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것일뿐 이사장과는 관계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결정에 이목 집중
그룹홈은 이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는 또 하나의 가정 소규모 양육시설이다. 그룹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에서 4인 이상이 3개월 이상 생활하고 일정기준을 갖추면 된다. 이 곳에는 주로 가정폭력·아동학대·방임 등으로 방치된 아이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그룹홈은 주택형 숙사가 아닌 상가시설인데다 쉼터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리고 모 교사는 근무를 시작하기 5개월전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원 또한 2명에 지나지 않아 청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17일자로 그룹홈을 폐쇄시켰다. 급여 5개월치 720만원도 환수조치를 내렸다.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최미애 의원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쉼터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 조례 제11조에는 관련법규 위반·회계부정·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해 위탁 취소와 지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여성상담 관련단체들은 비상대책위 구성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운영진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입소생들을 상담하고 보호해 가정복귀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할 쉼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다. 아울러 이런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청주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공신력있는 법인단체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믿을만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쉼터 측은 “입소생들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이고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