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영화마을 사건, 조철호대표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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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영화마을 사건, 조철호대표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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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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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동양일보 조철호대표의 사기·횡령죄에 대해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조대표의 혐의점 가운데는 문의영화마을 관련 부분이 포함됐다. 청원군 문의문화재단지내 주차장이 야간 자동차전용극장으로 바뀐 것은 지난 98년. 당시 40대 사업가인 H씨가 야외스크린 등 시설을 설치하고 청원군에 기부채납한 뒤 (주)잠보 명의로 위탁관리하게 됐다.

문제는 (주)잠보(현재 주식회사 문의영화마을)의 지분 가운데 50%를 조대표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대표는 아무런 자금투자없이 50% 지분을 받았다가 이후 지분조정 과정에서 3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표는 자신의 딸과 편집국 간부 명의로 2750주를 분배받아 주식평가액이 1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50% 지분을 받게된 경위는 H씨가 ‘사업허가 관청인 청원군에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조대표에게 지분제공을 제안했다는 것. 50% 지분 이외에 동양일보 광고게재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최근 H씨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또한 조대표는 대학생인 아들을 문의영화마을 부장직으로 취업시키고, 자신의 채권자인 C씨는 지분을 나눠주고 유급 대표이사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조대표측은 “동업자적 관계에서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50% 지분도 상대편에서 제의한 것이지 내가 요구한 사실도 없다. 실질적으로 현상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금 한번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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