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사건무마비조로 변호사에 7천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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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사건무마비조로 변호사에 7천만원 건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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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모변호사 구속, 김 전 검사 ‘1억원 요구 사실무근’ 주장

 양길승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7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씨(50)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민모 변호사(3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민변호사는 지난 7월 청주시내 모호텔 커피숍에서 이씨를 만나 “키스나이트클럽에 대해 수사중인 김도훈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민변호사는 사건청탁을 위해 학교선배인 김 전 검사를 만났으나 오히려 “수임료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내게 달라”고 역제의했다는 것. 민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아직 김 전 검사와 대질신문등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에서 개업중인 민변호사는 지난 2001년 청주지검에 발령받은 지역출신 검사 2명을 저녁자리에 초대해 사전양해도 없이 이원호씨와 합석시키는 바람에 검사들의 항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도훈 전 검사는 8일 ‘민변호사에 1억원 요구설’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A4용지 6장 분량의 성명서에서 민변호사는 자신의 고교 후배이며 7년간 아무 연락도 없다가 지난 7월초 청주로 찾아와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호사는 이원호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지만 김 전 검사는 거절했고 같은 시기에 “억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향 선배인)최모 변호사가 이원호를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선처를 부탁했으나 역시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민변호사를 만난 이후에도 조세포탈 혐의점에 대해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을 2회 추가 집행했고 윤락알선 혐의점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구속 의견에 대해 윤락대금 추적을 재지시하며 이원호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며 “민변호사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면 이런 수사진행이 가능했겠느냐”며 검찰측 혐의사실을 반박했다.

아울러 억대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청와대 부속실장까지 부르는등 총력 로비전을 펼친 이원호씨에게 “내가 수사무마비조로 1억원을 요구했다면 얼씨구나 하고 다음날 당장 갖다주여야 정상아닌가?”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검사는 ‘1억원 요구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원호씨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원호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민변호사가 수임료 2억원을 요구하면서 그 중 1억원을 김도훈 검사에게 갖다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농담이었고, 수임료로 7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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