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수사 막바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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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수사 막바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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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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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주동부서는 도교육청 6급 조모씨에 대한 추가적인 휴대폰 통화내역 조사와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모씨가 지난 교육감 선거기간동안 김천호교육감과 1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 3월부터 통화내역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천호교육감을 소환해 조씨와의 통화내용에 대해 신문했으나 “같은 고향출신으로 친분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적인 안부전화를 나눈 것 뿐이며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 이에대해 경찰측은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주임검사에게 보고해 보완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 계좌추적은 사실상 끝난 상태이며 검찰 지휘에 따라 후속수사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월부터 80여명의 학교운영위원 명단과 선거운동계획서 자신의 컴퓨터에 작성한 사실, 선거을 앞두고 빌라를 임대 사용한 사실, 박모씨에게 30여명의 명단을 넘겨주고 지지를 부탁한 점, 일부 학운위원들이 조씨로부터 지지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점 등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기간 전부터 지지운동을 준비해온 조씨가 김천호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김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천호교육감의 영동 학운위원장 면담에 따른 사전 선거운동 의혹사건을 조사해온 청주 서부경찰서는 최종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 참석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김교육감이 지지유도 발언을 했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이 드러나지 않은이상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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