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보다 힘든 명예교수 위촉
상태바
교수 임용보다 힘든 명예교수 위촉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대 손홍렬교수, 명예교수 위촉놓고 학내갈등

청주대는 내년도 퇴직예정자 가운데 재임경력 25년 이상인 교수에 대해 12월 한달동안 종신 명예교수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문대 역사학과 손홍열교수(65·전 교수협의회 회장)가 접수 첫날인 지난 1일 인문대 조대호 학장에게 신청서를 냈다. 사실상 정년퇴임 교수 가운데 재임경력이 25년이상인 경우는 손교수(재임 26년)가 유일했기 다른 신청자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손교수는 위촉규정에 따라 학부 교수들의 동의투표를 서둘렀고 지난 9일까지 1주일간 17명의 교수가 투표를 마쳤고 2명은 기권했다.

하지만 조학장은 명예교수 신청기간 마감은 12월 31일까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마감후 15일 이내 동의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내년 1월에 동의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인문대 학과장 10명 전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연명으로 항의의 뜻을 밝혔으나 조학장은 다시 거부했다는 것. 결국 교무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10일 개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전체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차는 대학 인사위원회 심사인데, 손교수는 학부교수 동의를 얻었으니 연내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마감규정을 내세워 내년 인사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갈등속에 지난 16일 청주대교수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가 성명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사립대교수협은 성명에서 “국립대는 15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명예교수로 추대되고 사립대도 보통 20년의 근무조건을 두고 있다. 청주대가 6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명예교수가 없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현재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외부단체의 성명까지 발표되는 상황이다보니 일부 인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내문제를 자꾸 밖에서 해결하려 하면 결국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에서는 “명예교수는 시간강사와 똑같은 기준으로 강사료만 받을 뿐 아무런 특전이 없다. 손교수는 학내갈등으로 해직된 박정규 전 교수를 이어 청주대 교협을 이끌어온 사령탑이었다. 청주대가 종신 명예교수제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신청한 손교수를 탈락시킨다면 박정규 교수 해직사태에 이은 또다른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본다. 양측이 학내에서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