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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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원 선고
  • 충청리뷰
  • 승인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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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23일 조세포탈 및 윤락알선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1)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에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청와대 간부에게 향응을 제공하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탈세액을 이미 납부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이트클럽 명목상 사장 유모씨(4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또한 윤락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박모씨(38)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9억원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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