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함모 서기관 알선수재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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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함모 서기관 알선수재 혐의 무죄 선고
  • 충청리뷰
  • 승인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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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형사부, '증거부족, 목격자 진술 신빙성없다' 판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충북도청 함모과장(50.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형식)는 24일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고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함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충북도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농조합법인 대표 안모씨에게 충청북도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알선해 주는 댓가로 모두 13회에 걸쳐 접대비, 사례금, 투자금 명목으로 890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지난 3월 청주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안씨등의 법정진술이 엇갈리는등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99년 7월 안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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