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파문,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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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파문, 결국 법정으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1.08.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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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생협단체․충북도교육청 각각 소송 진행 중
정보공개 놓고 “알 권리다”VS“불안감 조성이다”마찰
지난 몇 달간 ‘병든 소’는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 5월 검찰은 죽은 소, 병든 소, 기립불능소, 절각 소 등 도축장 반입이 불가능한 소가 청주시내 유명해장국집과 학교급식에 납품됐다고 발표했다. 어제 아침에도 먹었던 해장국과 아이들의 급식에 ‘쓰레기 고기’가 올라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주시내 학교에 납품된 불법도축고기는 청주·청원·충주 99개 학교 약 9000명에게 공급됐고,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된 불법도축고기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최소 12만 9000명의 해장국 분량이라고 밝혔다. 유통된 물량이 학교는 4.3톤, 해장국집은 25.8톤이었다.

대표 맛 집 문 내렸다

청주시내 유명해장국집은 대를 이어온 몇 안 되는 대표 맛 집 중에 하나다. 검찰의 발표 이후 문제가 된 해장국집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이로 인해 불법고기가 납품되지 않았던 유명해장국집의 일부 체인점과 일반 해장국집의 피해도 컸다. 또 유명해장국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김성규 시의원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사퇴요구가 일었다.

   
▲ 참여연대는 불법도축 고기 유통으로 문제가 된 청주시내 유명해장국집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결국 김성규 시의원은 6월 초 한나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성규 시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유명 해장국집 대표명함을 내세우고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고 외쳤지만 이러한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유명해장국집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고인단 63명을 구성했다. 원고인이 되려면 소송비 5만원과 불법도축고기가 납품된 기간(2008.8~2011.2)에 해장국집에서 해장국을 먹었던 카드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유명해장국집 본점과 산남점, 봉명점을 대상으로 소송하며 8월안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효윤 참여연대 자치국장은 “먹을거리는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로 봐야 한다. 불법 납품업자들은 쇠고기 이력 추진제 등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해 놓았다. 이번 기회로 학교급식을 비롯한 지역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생협단체 정보공개 놓고 마찰

그런가하면 아이쿱청주생협을 비롯한 청주 YWCA생협, 한살림, 아올의료생협,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 5곳은 불법납품업자 ‘ㅅ미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도교육청에서 병든 소 불법도축 학교급식 납품 사건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도교육청에서 열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이 7월 3일 일선학교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친절하게도(?) 보냈다. 이에 대해 변지숙 아이쿱청주생협 이사장은 “교육청이 이 사건의 최대피해자라고 운운하면서 왜 정보공개에 대한 비협조적인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협단체들은 충북도내 474개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는 못했다. 미발송 한 학교가 110개교인데다 서류를 보내왔어도 부분공개 한 곳이 174개교, 비공개가 62개교로 결국 172개교인 36%가 원하는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 생협단체들이 받은 정보공개청구 서류는 라면 3박스를 족히 넘겼다. 이 서류를 토대로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불법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우은정 청주생협 사무국장은 “육류에 한해 현재의 입찰방식 및 재판중인 불법 납품한 업체가 납품한 물량과 부당이익 등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보내준 서류가 제각각이라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청주생협 등 소비자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서류를 분석한 후에 원고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받은 서류는 라면박스 3박스 분량을 족히 넘겼다.

자료 밝힌 곳 제각각

민노당 충북도당은 지난 6월 22일 청주시내 각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 병든 소 납품물건을 받은 90개 학교를 찾아내 발표했다. 사실상 궁금했던 학교 명단이 공개됐던 첫 발표였고, 그만큼 파장도 컸다. 민노당 충북도당 홈페이지가 불이 났다.

청주생협 및 소비자 단체들은 원했던 서류를 받지 못하자 민노당 충북도당이 밝힌 것에 15개 학교를 더해 105개 학교의 식단을 다시 분석하기도 했다. 변지숙 이사장은 “홈페이지에 식단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노당 발표이후 다시 뒤져보니 삭제된 곳도 있었다. 의무적으로 올려야하는 데 삭제한 곳의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고기를 납품받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할 계획인데 적어도 500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학교급식에 불법도축고기가 4.3톤이 들어갔다고 발표했지만 각 학교의 정확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 피해자는 교육청이다. 민노당 충북도당이 발표한 명단도 틀린 곳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명단이 공개되면 학교급식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소송을 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불법 납품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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