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문제 제기하고 동생이 화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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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문제 제기하고 동생이 화답한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1.08.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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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시의원 발의에 박상필 도의원 입김 가능성 ‘구설’
수탁기관 관장 임명권 확보․운영위원회 역할제한이 핵심
[청주기적의도서관 조례 개정, 왜 논란인가] 최근 청주기적의도서관 조례개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청주시의회 박상인의원은 ‘청주기적의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7월 29일 입법 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탁기관의 관장 임명권 확보’와 ‘운영위원회의 임기 제한 및 권한 축소’다. 그런데 박상인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온 ‘계기’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상인 의원의 형인 박상필 충북도의회 의원이 바로 청주기적의도서관을 수탁하고 있는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이기 때문이다. 박상필 의원은 2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올해로 6년째 기적의 도서관을 수탁했다.

박상필 도의원은 “수탁기관이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책임만 묻는 구조다. 수탁기관장이 관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심지어 수탁기관장에게 관장이 보고하는 것조차 없어 최근 규정을 바꿔 관장이 결재를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임회장이 6년 동안 운영해도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는 소위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 청주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사들도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까지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끼어들 틈이 없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수탁을 받아야하냐는 회의론까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최근 기적의도서관 운영조례개정안을 입법발의한 것을 두고 도서관 관계자 및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탁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조례내용에 대해 이전처럼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들린다.

“기존 조례 애매모호했다”

따라서 박상필 회장의 문제제기는 곧 동생인 박상인 의원이 받은 셈이다. 박상필 회장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인정했다.

박상인 청주시의원은 “현 조례를 보면 위탁기관인 청주시와 시장의 역할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시장이 관장 임명권을 가져야 하고, 관련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했다. 운영위원회 역할 또한 권한이 커져 있어서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권한을 강화한 다음, 그 권한을 수탁기관이 동시에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박상필 회장은 “현재 운영위원회가 강사선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편성심의, 관장추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강사 선정 및 교육과정 편성은 관장에게 줘야 한다. 또 수탁기관장이 짜야 한다. 전에 있던 관장과 갈등이 많았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다. 관장에 따라 도서관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운영위원회 조례개정 ‘반대’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했다. 운영위원회는 청주시와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고 시에 기부채납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추천한 사람이 동수로 구성돼있다. 총 12명이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 7월 29일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관장 임명권을 수탁기관이 갖는 것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사적인 입김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립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한 번도 관장직에서 탈락된 적이 없다. 조례개정을 봐도 전부개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관장 임명권과 운영위원회 부분만 다르지 다른 내용은 문구수정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권한 또한 “1년에 겨우 4번 정도 모인다. 현재 운영위원회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1회만 연임하도록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상인 의원은 “현재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역할이 9가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당초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의 협약대로 관장 추천권, 도서관 사업계획 승인권, 도서관 위탁단체 추천권, 도서관 예산·결산 편성 결정권 등을 갖게 된다. 복지기관 을 보면 수탁기관이 관장임명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청주기적의 도서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개정하게 됐다. 또 4개 조항을 바꿨지만 법령 순화쓰기 운동에 의해 각 조문 수정이 많아 전부개정으로 갔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연구모임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도서관 기구나 문화관련 독서단체, 도서관 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지 않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책읽는 청주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멀었다고 본다”고 에둘러 말했다.

기적의 도서관 내부 관계자는 “수탁기관이 관장 임명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수탁과 직영 모두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탁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주기적의도서관에서는 관장을 포함 직원 7명이 있으며 올해는 2억 60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한편, 관련조례개정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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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협의회 어떤 조직인가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전용 도서관으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MBC 느낌표·청주시가 공동추진해 지난 2004년 7월 수곡동에 문을 열었다. 기적의도서관은 순천·제천·진해·제주·서귀포·울산·청주 등 총 10곳에 있다. 제천의 경우만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수탁하고 나머지는 직영과 위탁이 섞여 있다.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6년째 수탁하고 있다. 3년마다 수탁자를 정하는 데 올해로 임기가 끝난다.

박상필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은 조직에 대해 “부모 예절교육, 스피치 등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는 강사가 30가지 분야 100여명이 포진돼 있다. 대부분 주부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가 된 경우다. 그런데 이러한 강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맡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일명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강사들이 만든 ‘봉사조직’이라고 했다. 강사들의 경우 강사료의 10%를 ‘십일조’내듯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내게 되고 이를 토대로 사무국 활동이 이뤄진다. 중앙협의회가 따로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유일하며 올해로 28년이 됐다.

박 회장은 “강사료 일부와 회비 1만원을 CMS로 받아 조직을 꾸린다. CMS회비는 중앙에 올라갔다가 80%만 내려온다. 그렇게 모인돈이 월 100여만원이다. 또 이사들 30명은 연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내는데 퇴직한 교사들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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