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 당원대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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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 당원대회 적법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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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권해석, 경선 가능해져

열린우리당 중앙당이 지난 12일 열린 보은옥천영동 당원대회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보은옥천영동지구당은 12일 당원대회를 열어 상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상무위가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 경선 반대를 밝혀온 김서용후보측이 지구당을 폐지한 개정 선거법을 들어 당원대회 무효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충북도당에 공문을 보내 개정선거및 정당법이 11일 공포됐어도 15일까지는 당원대회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주체를 지구당이 아닌 시.도당 명의로 변경해 주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당은 보은옥천영동의 경선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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