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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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3.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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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비장애 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 필요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라면 누구나 연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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