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60%에 미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돼지 1300두 규모의 농장으로 지난해 12월 돼지 16두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해 항체검사를 한 결과 2두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정, 양성률이 12.5%에 그쳤다.
시에 따르면 소의 경우 항체 양성률 80% 미만, 돼지의 경우 60% 미만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접종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체 양성률이 낮아져 야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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