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동산 허위·지연신고 7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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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 허위·지연신고 71명 적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3.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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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한 71명에게 총 3억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최근 2011년 충주지역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해 허위 신고자 44명과 지연신고자 27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1억원의 부동산을 매매하고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5000만원짜리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하는 등의 허위신고 사례 20건을 확인했다.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지연신고 사례 14건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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