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에 대한 골프장 통제 도 넘었다
상태바
캐디에 대한 골프장 통제 도 넘었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2.03.1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 H골프장, 상식을 초월한 캐디 간섭으로 인권침해 논란

최근 감정노동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의 한 골프장이 운동보조 여성(이하 캐디)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해 캐디뿐 아니라 이용객들에게도 원성을 사고 있다.

얼마 전 H골프장을 이용한 고객 Y씨는 필드샷 도중 골프공으로 30여m 전방에 있던 캐디의 허벅지를 맞히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Y씨는 사고 직후 해당 캐디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치료를 주문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 내내 걱정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이후 캐디의 호전 상태가 궁금했던 Y씨는 골프장 측에 연락해 해당 캐디의 치료 경과를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해당 캐디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Y씨는 “비록 캐디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나 역시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해당 캐디의 안부가 너무나 걱정되고 궁금했다”며 “내가 다른 의도를 갖고 캐디를 따로 만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캐디의 안부가 궁금해 묻는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이마저 강력히 통제하는 골프장 측의 처사에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Y씨를 더욱 황당케 한 것은 항의를 들은 골프장의 후속 대응이었다. Y씨가 몇 차례 골프장 측의 지나친 처사에 항의를 하자, 골프장 측은 병원 치료중이던 해당 캐디를 강제 출근시켜 Y씨와 전화 통화를 주선한 것.

Y씨는 “해당 캐디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돼 단순히 병문안이라도 가 보는 게 예의 아니냐는 게 당초 나의 생각이었다”며 “그럼에도 아픈 캐디를 출근시켜 전화로 통화를 시키는 골프장의 행위는 캐디의 인권을 무시하고 몸뿐 아니라 마음에까지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내용 상으로는 골프장의 지시에 따라 운동 고객을 상대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별사업자다. 이런 이중적 구조가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노무사는 “전국적으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방식의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상당 직종에서 이 같은 모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겹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골프장과 카트 이용료는 골프장 측이 직접 부과하지만 캐디 피(Fee)는 이용자가 캐디에게 직접 현찰로 납부한다. 이런 관계로 골프장과 캐디와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골프장 측의 입장이지만, 실제로 골프장의 캐디에 대한 통제는 군대 이상으로 강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