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제 단속, 청주시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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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제 단속, 청주시 결단 내려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2.05.2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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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동양교통 노조원들 피켓시위
관련법-현실 괴리감…고발 접수돼야 법적용 ‘고충’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갈등 해법 없나

청주시청 앞에는 매일 아침마다 피켓을 든 두 사람이 있다. 바로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과 동양교통의 노조원들이다. 공민교통은 1월 4일부터 피켓을 들었고, 동양교통은 피켓은 든 지 한 달을 채 넘기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5월 30일에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민교통은 다수노조인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 공민교통 노조와 사측이 합의해 지난해 10월, 62세 정년을 55세로 단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택시 서 모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단체협약 1년여를 앞두고 정년단축 외에도 서둘러 사납금을 월 평균 35만원 인상했고, 노조활동의 보호조항을 삭제했다. 사실상 택시 운전자들에게 정년은 따로 없다. 결국 정년단축은 공공운수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정년 커트라인에 걸려 3명이 해고됐다.

▲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동양교통의 싸움이 거세진다. 공민교통은 청주시에 불법 도급제를 관리감독하라는 고발장을 이미 2월에 보냈고, 조만간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입장 엇갈려

해고된 노조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6개월 간 한시복직 결정이 내려졌다. 복직된 3명 가운데 한명인 이00씨는 6월 4일 정년에 걸려 직장을 잃게 된다. 김00씨는 8월 4일 마찬가지로 직장을 떠날 처지에 놓였고, 또 다른 한명은 스스로 직장을 떠났다.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 분회 노조원들은 지금 7명이다. 민주택시 공민교통 노조원은 30~40명 정도다. 둘 다 민노총 산하이지만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고 있는 셈이다.

김기현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 부분회장은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가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민노총 산하 다른 조직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좀 복잡한 얘기다.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이에 대해 “민주택시가 오히려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되자, 민노총에서 현재 민주택시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지만 지역 정서상 민노총으로 분류되고 있다. 택시 회사 내 노조 간의 싸움의 불똥이 민노총 내 조직 간의 분열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급제 판정 땐 면허취소 처분도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 분회는 최근 청주시와 사측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불법도급제 운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돼야 하지만 이를 사업주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청주시에 불법 택시도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금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기현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 부분회장은 “지난해 9월 이후 불법 도급 고용이 확산 돼 61대 가운데 28대가 불법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택시기사의 50%가 불법 도급으로 일한다는 얘기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급제 판정이 나면 청주시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90일, 180일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를 행사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서 명시한 제3자에게 자기사업을 명의 이용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도급제는 유류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정식직원이 아니다.

전액관리제 또한 97년 택시회사들의 총파업을 통해 관철시켰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에게 정액월급을 주는 것으로, 택시 회사들은 이를 시행하면 전체 매출 총액이 드러나기 때문에 꺼린다. 일부 기사들은 월급을 받는 대신에 ‘버는 만큼 가져가’는 사납금 제도를 선호하기도 한다. 사납금 제도는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한 후 나머지 총액을 가져가는 것이다.

택시회사들 전액관리제 기피

청주시내에는 21개의 택시회사가 있지만 전액관리제를 100%지키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전주시에서 일부 전액관리제 회사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 따르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 분회는 조만간 청주시에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청주시는 공민교통 측에 과태료 부과 및 일부차량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양벌규정이라 사측은 500만원, 기사 개인당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올라간다. 두 번째는 사측 1000만원, 기사 개인당 50만원, 세 번째도 기사 1000만원, 기사 개인당 50만원이다. 네 번째는 감차 및 기사자격정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런데 공민교통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공민교통 측은 “전액관리제를 다른 곳은 시행하지 않는 데 왜 우리들만 하라고 하느냐”는 주장을 펼 것이다.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도 곤란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 다른 지자체도 고발이 들어온 경우만 조치를 취하지 전체 택시회사들에게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현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 부분회장은 “아마 사측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일주일 안에 ‘경영질서문란’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해고시킬 것이다. 그러면 복직을 위해 천막을 치고 강경대응을 펼칠 것이다. 대법원까지 싸움을 끌고 갈 것이다. 이번기회에 청주시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교통 “임금체불․ 부당해고자 복직”촉구

▲ 청주시청 앞에서 매일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동양교통 노조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버스회사인 동양교통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자 3명에 대한 복직을 놓고 사측과 싸우고 있다. 임금체불은 총 11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동양교통 운수노조는 6억 8000만원이고,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동양교통 분회는 4억 2000만원이다. 다수노조는 한국노총으로 복수노조의 갈등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동양교통 분회 부당 해고자 3명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이겼지만 아직까지 복직되지 않고 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조직국장은 “임금체불이 11억이나 있다. 회사통장에는 7억원이 들어있다.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10억원정도 받고 있다. 회사는 밀린 월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또 부당배차를 했고, 1층에 CCTV 17대를 설치하고 노조원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회사가 마비됐을 때 사용할 긴급자금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이 돈이 보조금 통장에 들어있지 않아, 보조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후 2시부터 토론회를 열고 해결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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