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임대 공유재산 인터넷 공개 대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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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 공유재산 인터넷 공개 대부제 시행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7.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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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필지 시민 주말농장 등 활용… 무단점유 방지·세외수입 증대 기대

▲ 충주시 용산동에 위치한 공유지.
충주시가 대부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관리로 전환했다.
시는 미 대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 공개 대부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귀농인 등 대부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세부적인 토지내역을 게재해 공개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시내 동지역 3필지, 면지역 17필지 등 총 20필지 1만 455㎡로 이중 논과 밭 등 농경지가 12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 농경지를 특화작물 재배나 시민들의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무단점유를 막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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