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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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7.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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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련업체 312곳 점검

충주시가 내달 10일까지 식육유통업체 등 쇠고기 이력제 이행대상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된 쇠고기의 원산지가 둔갑돼 납품됐다는 보도와 관련, 소비자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

는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9일부터 도축장, 쇠고기 포장처리업소 등 유통업체 312곳을 대상으로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료 채취 후 축산물 품질평가원으로 보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단속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6곳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27일 접수마감 뒤 30일까지 대상자를 선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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