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이미 혐오시설 설치 완료…추가시설 필요없다
상태바
청주시에 이미 혐오시설 설치 완료…추가시설 필요없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2.07.18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하면 음식물쓰레기 의무배출 군 지역도 적용돼
시 “증설 않고 민간시설 활용, 주민 원하는 방식으로”

청주청원 통합 100만 도시의 꿈
1. 농촌도 도시도 체질개선 필요
2. 문화·복지 시설 새지도 그리기
3. 혐오시설 현황 및 추가 가능성
4. 공무원 인사, 공정한 기준 뭘까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통합이 되면 청원군에 혐오시설만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광역매립장, 화장장, 광역소각장 등이 이미 청주시에 설치돼 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은 현재 위치에서 20년 동안 장기 운영될 방침이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광역 소각장, 분뇨처리장은 현재 청원군과 청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이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일지 모른다. 통합이 됐을 경우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음식물 쓰레기-청원군 시설 이용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일반 가정이나 170m² 미만의 식당의 경우는 시 차원에서 수거한다. 하지만 규모가 170m²가 넘는 음식점이나 학교 및 단체들은 민간 업체가 수거해 처리까지 맡고 있다.

청원군의 농촌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주거나 태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배출되는 양은 적고 통합적인 관리도 안됐다. 하지만 통합시가 되면 의무배출이 시행되게 된다. 청주시는 약 90%가 의무배출이 실시되고 있는데 청원군도 이제 의무배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장이 이를 결정하게 돼 있다.

현재 청주시는 신대동에 있는 청주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200t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180~190t이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이 될 경우 청원군 지역이 의무배출지역이 되므로 유입량이 늘어나게 된다.

▲ 현재 청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주자원화시설의 용량은 200t이다. 통합하면 음식물 쓰레기 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시설을 더 지을 계획은 없다. 기존의 청원군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잠정적으로 세웠다.

또 올해 환경부는 170m²이상 음식점들은 민간 수거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기준을 완화해 올해부터는 200m²이상만 맡기게 했다. 따라서 그 사이에 걸려있던 음식점들은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위탁 업체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 민간 업체에게 맡기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량이 있는데 200t용량이어도 221t까지는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분야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원군은 민간 수거 처리 업체 2곳이 각각 70t, 200t의 용량을 갖추고 있다. 굳이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현재 입장이다. 또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2013년 9월까지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을 준공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중간 처리해 BOD와 COD를 낮춰 환경사업소 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낼 예정이다.

하수종말처리장-슬러지는 소각

하수종말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또한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청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 내 슬러지 소각장을 따로 만들어 처리하고 있다. 슬러지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청주시하수종말처리장 외에 청주산단폐수처리장 2곳을 두고 있다. 청원군은 오창, 문의, 내수 등 지역별로 총 45군데의 소규모 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이 넓다보니 한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데 아니라 흩어져 있다.


상수도 요금 및 생활비용 절감돼

이밖에 생활 속 폐기물 배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냉장고(300L 미만)는 청원군이 7000원을 징수하지만 청주시는 4000원을 받고 있다. 장롱(1.2m)은 청원군이 1만 7000원, 청주시는 1만 5000원이고, 세탁기는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어든다. 화장장은 청주시 월오동에 있으며 준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장 이용료는 통합 전 30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감소한다.

일반쓰레기-처리용량 넉넉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청원군 학천리에 설치돼 있으며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사용하고 있다. 현재 매립장 확장계획이 있어 앞으로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졌다. 청주시 휴암동에 있는 광역소각장도 공동 사용하는데 기한이 20년이다. 소각로 1기 200t이 이미 설치돼 있고, 2014년까지 소각로 2기 200t이 추가 설치 될 예정이라서 용량이 가장 넉넉하다.

재활용 쓰레기는 청주청원이 함께 청주선별센터에서 분리하고 있으며, 청주시 꽃다리 인근에 위치한 재활용센터에서는 생활 용품들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불연성쓰레기는 통합이전부터 청원과 청주지역이 이미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만 차후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원군이 의무배출지역이 되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아닌 농촌지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데로 정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이른바 추가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도 이미 상생발전안에는 합의돼 있다.

지역의 한 환경관련 전문가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됐을 때 전체를 놓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리적 요건을 따져볼 때 청원군 보다는 청주시에 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설치부분도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당분간 혐오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청주시는 2014년 통합정수장을 지북동에 건설한다. 정수장을 현대화하는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전에 대청호물을 이용했다는 기득권을 인정받아 지방상수도세를 일부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t당 물 가격이 싸다. 따라서 통합이 되면 청원군은 현재 t당 수도요금을 560원을 받고 있지만 41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공업용 요금 또한 500원에서 18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