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쌀 직불제 누락자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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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쌀 직불제 누락자 추가 신청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7.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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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밭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누락자를 위해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올해 밭·쌀 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등록이 지난 6일 종료됐지만 농번기 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30일까지 누락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해당 농업인은 이 기간 안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의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여부 확인 뒤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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