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주시는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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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주시는 눈치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2.08.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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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현 의원 “초과근무 지양, 일자리를 나누자”주장
25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올해 전환가능자는 단 2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청주시의 경우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최근 청주시의회 윤송현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초과근무를 통해 6개월간 평균 50시간을 초과근무한 직원이 본청에서만 80명”이라며 “2012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직원 1인당 초과근무 수당은 본청과 의회는 45시간, 사업소는 48시간, 동사무소는 35시간이었다. 이는 금액으로 보면 총 인건비 대비 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8시간 근무하는 삶”실현하자

총 인건비 대비 8%는 금액으로는 65억원이다. 이는 150명에 이르는 평생교육원과 건설사업본부의 인건비와 맞먹는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줄이고,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나누자라는 이론이 성립한다. 윤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에 오히려 여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많은 것도 문제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8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가정을 돌보고, 8시간 쉬는 기본 틀을 유지하자는 것.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민주통합당 경선을 치르고 있는 손학규 후보의 ‘저녁이 있는 삶’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문재인 후보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순위공약으로 꼽고 있어 앞으로 정치권의 목소리가 지방행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이 이뤄졌고, 이는 타 지자체로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부천시와 성남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청주시의 경우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그런데 서울시, 부천시, 성남시는 대대적인 전환을 시행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지침 발표해

올해 1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 가능자를 파악해서 올리라는 공문도 보냈다.

청주시는 4월 15일 고용노동부에 정규직 전환 가능자가 2명이라고 올렸다. 현재 청주시는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1847명, 무기계약직 456명, 비정규직 255명이 있다. 이 가운데 단 2명만 전환 가능자로 올린 이유에 대해 청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어 정원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올 12월에 무기계약직 가운데 2명이 그만두기 때문에 자리가 생겨 올렸다. 정규직 전환이 확실시 되는 사람만 올려야 하기 때문에 2명만 해당됐다”고 답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건비 금액과 정원이 한정돼 내려온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서울시 또한 정규직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자체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현재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타 시도가 다 한 뒤에 청주시도 하겠다는 태도가 문제다. 그 자리에서 몇 년간 일한 사람을 배제하고, 시험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가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사회적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만을 양산해왔다. 결국 단체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곳으로 보건소, 복지도우미 등을 꼽았다. 흥덕보건소, 상당보건소의 경우 직원들 절반 이상이 기간제(비정규직)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사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난임부부 지원 등 국민건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2년을 채우지 않고 23개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 떠나게 된다.

일선 동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도우미 또한 2년 전 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별로 한명씩 배치돼, 현재는 56명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선발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해 결국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용역과 사업이 민간위탁 된 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하청도 문제다. 시설관리공단 해피콜 운행자 45명과 수영강사 6명, 청소용역 직원 등도 기간제 근로자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2월 마포구내 공공기관 청소용역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단체장 의지 따라 전환 가능

청주시가 자체 파악한 결과 연중 상시 근무를 하면서 2년 이상 지속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될 업무를 할 비정규직 근로자는 50여명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들을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체계도 바뀌게 돼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은 하루 일당에 일한 날짜를 곱해 인건비를 산출한다. 보통 한 달 동안 일하면 100만원 내외를 받는다.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다급’이 되면 연봉이 2500만원이 된다. 월급이 2배로 뛰고, 정년이 보장되고, 가족수당, 연차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마저 지방정부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게 문제다. 최근 행안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예산을 책정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이어 부천·성남시 정규직 전환 시행

서울시에 이어 부천시, 성남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13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첫 스타트를 끊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늘어나고 신분이 안정된다.
부천시는 부천시설관리공단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모두 255명을 올 5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차관리원과 가로환경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9급 일반직으로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성남시는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중 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환 대상자는 본청 사무보조와 상담 직원, 보건소·도서관 등 사업소 근로자들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가 적용돼 기존 1280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나머지 214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도 연봉 인상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성남시는 앞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과 체육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3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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