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도 가지가지…우연인가 관행인가
상태바
청주시 비리도 가지가지…우연인가 관행인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2.09.1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수수·성희롱·대가성 뇌물 제공한 총 8명 道 인사위원회 회부
감사관, “비리 적발 시 연대책임․인사 불이익 준다”대책마련
민선 5기 한범덕 호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공무원들의 무더기 비리가 드러났고, 현안 사업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청주시의회 오수희 의원은 지난 17일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뒤로한 채 공론화과정을 무시하고 초고속 행정을 펼치며 부딪히기가 일쑤다. 지역민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의원은 “뇌물수수, 성희롱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진 작금의 현실은 청주시 개청 이래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위민행정의 자세를 촉구했다.

▲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로 위상이 흔들이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토지 이중보상 비리 드러나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는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주시 감사관이 토지보상금 이중보상을 한 3명을 9월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다. 현재 3명은 검찰 기소로 재판 중에 있다. 실형을 받으면 퇴직이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별도 징계가 내려진다.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3명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청주시 공무원 8명이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8명은 이중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녹지6급, 행정5급, 시설7급, 행정6급, 시설6급 2명, 시설5급 2명이 각각 B씨로부터 100~300만원을 받았다. 이들 8명은 축의금, 부의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인과관계로 인한 뇌물로 보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그런데 8명 가운데 3명(녹지6급, 행정5급, 시설7급)은 징계를 빗겨나게 됐다. 뇌물수수는 5년, 일반업무처리미숙은 3년이라는 징계시효가 있는데 3명은 2007년, 2008년 돈을 받았기 때문에 벗어나게 된 것이다. 나머지 5명은 18일 2시 30분에 열리는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암행감찰로 간부공무원 비리 적발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7월 16일부터 7월 27일)을 벌여 간부공무원 P씨, L씨 그리고 부하직원 P씨 등 3명이 금품수수 및 성희롱에 연루됐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현금 및 상품권 등 뇌물로 의심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된 청주시 고위간부 P씨(4급)와 P씨에게 인사청탁을 이유로 뇌물을 건넨 부하직원 P씨(7급), 그리고 주식투자를 명목으로 직원 간 금전을 차용하고 부하 여직원을 7년간 성희롱 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한 간부 L씨(5급)등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듯 이들 3명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5명 등 총 8명이 도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됐다.

이 외에도 20일 오전 지난해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K씨(행정 6급)의 행정소송 4차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K씨의 경우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2010년 2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가 변제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가중처벌도 예상된다. 성희롱 및 직원 간 금전차용문제로 문제가 불거진 L씨(5급)의 경우도 이번에 강등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씨가 성희롱 건으로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청주시, 대책마련 부심

이렇듯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마라톤회의를 열었다. 강대운 기획행정국장 주재로 시 산하 전체 사무관 90여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 4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돌아가면서 대책을 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일 오전 주간업무보고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공직기강해이와 관련해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자고나면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다보니 시청 내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청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공직내부의 비리이기보다는 관행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간 것이 많다. 일을 하다보면 청탁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인허가 부서는 유혹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은 “남상우 시장님이 강하게 푸시하는 스타일이라면 한 시장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성격이다. 그게 공직기강 해이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면 또 다시 옛날처럼 강압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한다. 공무원들이 시장 눈치만 봐서 되겠는가. 지금은 과도기 인 것 같다. 그리고 시민들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때마다 현안이 불거지는 것이다”고 답했다.

청주시 감사관 관계자는 “모든 건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의 문제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성범죄 예방 및 청렴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 인사 부서도 승진 시 청렴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비위 공무원은 인사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 불이익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이다”고 대책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자성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회식을 자제하기로 했다. 부하직원이 성범죄, 금품수수 등 2번 이상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간부공무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리 공무원들의 징계절차는
내·외부 인사위원회 구성해 결정

공무원들의 비리가 포착되면 감사관에서 진술을 받는다.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자료를 취합해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5급 이상일 경우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6급 이하는 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인사위원회는 9명 정도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외부인사는 5~6명 정도. 변호사, 교수, 학교교장, 시민단체 대표가 외부인사로 들어가 있다. 내부인사는 국장급 3명이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경우 7급 이하는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6급부터는 시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본청 사업소 소속 5급 이상은 도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동 주민센터는 6급만 본청에 회부된다. 이번에 직원 간 금전 차용 및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부공무원 L씨의 경우 이미 소문이 돌았지만 행안부 암행감찰로 밝혀지게 됐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소문은 소문이고, 성문제는 당사자 외에는 알지 못해 접근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소문만 돌아도 조사를 해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이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