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립 다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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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립 다시 난항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05.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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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충북개발공사, 진입로 용도지역 변경 놓고 ‘엇박자’

충주시 옛 충주의료원 터 공영개발 추진이 외관상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원 부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간 ‘엇박자’가 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3월 옛 충주의료원 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서를 충주시에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 옛 충주의료원 부지 공영개발 추진사업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간 엇박자를 보이며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청사.

공사는 문화동 충주의료원이 있던 1만 5347㎡ 도유지에 지상 13~22층 5개 동 331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공사는 충주의료원 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도유지인 땅값 분양 완료 후 지불 등을 충북도에 요구했다.

또 충북도와 충주시는 지난 3월까지 아파트 건설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파트 건설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사가 직접 사전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더욱이 당시 시는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인근 지역민이 아파트 건설을 원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해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 “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줘야”

하지만 도와 시의 행정·법률 검토단계에서 불거졌던 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폭 10m로 계획된 도로계획도로를 폭 20m로 넓히는 것에 어려움을 성토하고 있다. 재정부담과 사업편의를 위해 특정지역만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은 특혜에 가깝다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않으면 주변 지역 일조권 보호문제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진다.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별도로 진행된 사항이 없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제반사항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온 게 없다”며 “더욱이 아파트 층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로 폭을 정하냐”고 말했다. 아파트 층수가 나와야지 도로 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도로 폭이 20m일 경우 아파트 층수가 더 높이 올라가고, 10m가 되면 층수는 낮아진다”며 “어쨌든 공사에서 말을 해줘야 길을 어떻게 내든지 한다”고 덧붙였다. 시 건축과 역시 공사에서 답을 줘야 일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건축법이 국회는 통과했지만 시행령 개정이 안 됐다”며 “시행령이 바뀌면 공사에서 사업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신청자(시행사)가 사업신청서를 내야하고, 설계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폭이 정해져야 아파트 층수를 정할 수 있다”며 “건축법이 바뀌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가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청 내에서 도로 폭과 아파트 층수 문제에 대해 부서 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로 폭을 20m로 넓히는데 시는 15억 원(보상비 9억 원 포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도 시는 ‘도비 지원’을, 도는 ‘시에서 하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에만 예산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도로 폭을 넓히는 사업에 도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시장이 결정하며,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충주시 심의를 거쳐 도에서 결정한다.

공사, “선행과제 해결돼야 설계 가능

이와 관련, 공사는 난감한 태도를 보였다. 시에서 선행과제를 해결해줘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주시가 도로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을 해결해줘야 한다”며 “현 상태로 설계에 들어가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이 일대에는 150세대 가량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그럴 경우 700만~800만 원대의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330여세대 600만 원 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충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고 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줘야 아파트 건설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이 공사 입장인 것이다.

공사 측은 “충주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전행정부 승인을 못 받을 것이고, 저희에게도 부담이 된다”며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충주시의 용도변경과 도로시설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 시청 국장님과 이 문제를 협의할 때는 얘기가 잘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무자들은 어렵다고 얘기한다”며 “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공사 측은 특혜의혹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동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시, 공사측 추진의지 ‘의심’

어쨌든 충주시청 관련 부서 간, 충주시-개발공사 사이 ‘엇박자’가 이어지는 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 충주시가 공사에 보낸 ‘협의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가 최근 공사에 보낸 협의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개발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민간기업과 동일하며,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확장 시행은 특혜시비로 보는 시각도 있음(3개 기관 협약체결은 실무진 입장에서 불가). 둘째, 공동화 해소 및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추진 필요성은 공감하나 주민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음.

셋째, 도로 개설여부는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된 뒤 충주시 재정이 확보돼야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답을 주기 어려움. 넷째, 협약이 필요하다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된 이후 가능.

다섯째, 공사에서 생각하는 주택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처리는 불가. 즉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허가 선행이 필요. 여섯째, 인허가 관련 용역비는 공사에서 부담하되 인허가 승인여부는 불확실(심의통과 불투명)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외부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면서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적지 않은 시 예산이 드는데다 특정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특혜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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