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에코폴리스, 팔걷고 과제해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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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 팔걷고 과제해결 나섰다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07.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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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19전투비행단, 소음문제-국방부와 협의 착수

입지 부적격 논란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을 놓고 시끄러웠던 충주에코폴리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경자청 충주지청은 부실입지 논란을 겪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지구(에코폴리스)의 고도제한과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을 찾았다.

지난 4월 국방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충주경자구역 인근에 공군부대가 있지만 산자부는 국방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낸 이후 3개월여 만에 협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충주에코폴리스 소음피해 대책마련과 함께 비행안전을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 대책 등을 협의하자고 산자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주경자구역 상공도 공군부대 비행구역이어서 소음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의제기 이후 에코폴리스는 입지선정 의혹 및 부실 논란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공군, ‘가능한 적극 협조’ 뜻 밝혀

이에 따라 충북경자청 충주지청 관계자들이 19전비를 방문, 공군의 비행작전이 에코폴리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김진형 충주지청장은 “전투기 이착륙 등 19전비 비행작전에 인접한 곳에 들어설 에코폴리스가 영향을 미칠지 등에 의견을 교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군은 에코폴리스가 조성되고 건물이 들어서면 야간에 건물에서 발생하는 불빛으로 전투기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차차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군도 에코폴리스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논의된 다양한 문제점과 의견 등을 취합해 공군본부에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에코폴리스지구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사업 시행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전비는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현황을 듣는 수준이었지만 협조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19전비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에코폴리스지구의 비행작전 설명을 들으려고 온 것”이라며 “경자구역청에서 비행안전구역도를 참고자료로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비행안전구역 내에 과도한 불빛이 만들어질 경우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조절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경자청과 공군, 상호간의 입장이 수용되고 업무협약이 이뤄지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9전비는 에코폴리스 개발이 작전 수행에 미칠 문제점 등을 담은 작전성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9전비 측은 “작전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고, 이달 중 될 것 같다”고 했다.

고도제한과 더불어 논란을 빚었던 소음문제는 국방부에서 맡는다. 국방부가 소음문제를 19전비에 일임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자청은 고도제한은 19전비, 소음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경자청 정원배분 갈등 일단락

경자청 정원배분을 놓고 보였던 갈등은 충주시와 청원군이 충북도가 마련한 정원 배분 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충주시와 청원군은 각각 3명씩 할당된 경자청 파견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두 시·군은 조만간 파견자를 확정, 경자청과 파견시기를 조율키로 했는데 이달 이뤄질 도의 정기인사 때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와 청원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경자청 파견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다.

시·군 노조는 경자청 조직 확대 때 시·군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도로부터 받아 파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소모적인 내부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고도제한과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으로 거론된 토지 효율성 측면을 불식시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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