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센터 충주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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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센터 충주에 건립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10.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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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동안 총 138억원 투입… 안림동 옛 충주소년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
충주지역에 복지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가시험출제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진식(새·충주)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충주 사회복지교육타운 사업과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센터 건립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가시험출제센터 건립과 관련해 윤진식 국회의원이 부지 및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활연수원 부지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센터는 총사업비 138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내년 공사를 위해 설계비 4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센터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보건교육사, 물리치료사 등 국내 20여만 명의 보건의료 및 복지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시험(24개 직종, 41개 시험)을 관리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시원의 시험출제장 및 교육연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국시원은 충주에 건립되는 출제센터를 앞으로 치과의사와 의료기사 직종의 중부지역 실기시험장을 추가 활용하고, 보건의료단체의 워크숍 등 교육연수 시설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산하 교육연수 시설 활용

국가시험출제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1만 2000여명의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와 응시자가 충주를 방문하게 된다.

센터는 지난 3월 기공식을 열고 공사가 시작된 충주자활연수원 건립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충주시 안림동 옛 충주소년원 부지 1만 4794㎡에 연면적 5676㎡,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시원 측은 국가시험출제센터가 충주로 낙점된 이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 했다”며 “마침 충주에 1단계 사업인 자활연수원 건립 후 남은 복지부 부지가 있어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시험출제센터 부재로 출제 기간 동안 호텔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출제위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보건의료인의 위상 또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간 수만 명이 충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홍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 운영인력과 실무시험 업무지원인력으로도 연간 2000여명(단기근로 포함)이 필요해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윤 의원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옛 충주소년원 부지에 대한 복지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국가시험출제센터 예산의 추가 확보와 3단계 복지교육시설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시험출제센터 건립 추진으로 국시원의 미약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24개 직종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특수법인화를 통해 국시원의 미흡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방안을 법제화해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정림(새) 국회의원은 올 초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11년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발생 뒤 국시원은 문제해결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기관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따라서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뤄진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 측은 “국시원에 대한 특수법인화가 이뤄지면 실기센터 및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국시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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