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충주출장소, 동양그룹 사태 피해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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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충주출장소, 동양그룹 사태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10.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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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동양증권 전국 지점을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로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받은 투자자다.

접수는 투자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안내장과 광고문, 설명자료, 거래 통장을 갖고 충주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피해자 구제에 신속하게 나서겠다”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충주출장소(857-910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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