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시민의 힘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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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시민의 힘이 컸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3.1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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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주축 35개 단체 시민대책위 2만3000명 서명부 작성
“이 사건의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재산으로 민영은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소급해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지난 5일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마음을 졸이며 재판장의 입모양을 주시하던 청주시 관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자칫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내 12필지 1894.8㎡ 땅을 매입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 청주시는 ‘친일재산귀속법’의 근거를 적극 제시해 재판부의 판단자료가 됐다. 이밖에 민영은 외손들의 소송반대와 탄원도 반전의 계기가 됐다. 특히 2만2836명의 염원을 담은 청주시민 서명부가 법원에 전달된 것이 주효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상임대표 손현준 교수·이하 시민대책위)’가 서명작업의 주역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청주지부 김성진 사무국장(39)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포함 35개 지역 민간단체를 엮어 시민대책위를 꾸리는데 앞장섰다.

“사실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까진 기대하진 않았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재판장이 시민대책위의 활동을 몇차례 언급해 일부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고맙고 친일재산환수법을 확장 해석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환수법 3조 1항의 개정운동을 통해 법적으로 폭넓은 친일단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법의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중인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반환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지 않은 토지에 대해 법원 자체적으로 친일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하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창립한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는 260여명의 정회원과 360여명의 인터넷 카페회원(다음)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들이 1심에서 승소하자 올 3월말 시민대책위로 힘을 모아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충북지부는 내년도 창립 10주년을 맞아 민영은을 비롯한 도내 친일파 바로알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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