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영원한 쉼터’ 많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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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영원한 쉼터’ 많이 이용하세요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4.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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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적극 홍보 나서… 관내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도 사용료 혜택
제천시 영원한쉼터(이하 영원한 쉼터·화장장)가 적극적인 운영 홍보에 나서는 등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친화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외곽인 송학면 송학주천로 9길 122(포전리 594)에 위치한 영원한 쉼터는 7474㎡의 부지 위에 542.66㎡의 현대식 화장 관련 시설을 갖추었다. 모두 4기의 화장로를 보유해 하루 9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 영원한 쉼터는 제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매점과 휴게실, 주차장과 더불어 1만 5297기를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봉안당을 갖추고 있으며 1만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도 함께 갖추어 화장 추세인 현대 장례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이다.

화장장 사용료는 15세 이상 1구 당 제천시 관내와 영월군은 10만 원이고 충북도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시군(단양군,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은 30만 원이다. 이외 지역의 경우는 50만 원이며 15세 미만이거나 개장유골인 경우 제천시 관내와 영월군은 7만 원, 충북도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시군은 20만 원이다. 나머지 경우는 30만 원이다.

영원한 쉼터 관계자는 “봉안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 주민이거나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와 이미 안치돼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제천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1구당 제천시 관내 기준 사용료와 관리비를 포함 이용료가 16만 원”이라며 “충북도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시군은 36만 원, 이외의 경우 46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3회에 한해 총 60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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