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금메달 선물’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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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금메달 선물’의 두 얼굴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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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 공무원들에게‘금메달’등을 선물한 것과 관련,‘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며 선거법 위반고발 사건을 지난 3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측은“최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기본적으로 2002년부터 퇴임식 때 포상한 행위는 관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퇴임식 때 퇴임공무원과 배우자에 한정해 선물하는 등 수혜 시기와 대상, 방법이 한정돼 있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2007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80만~100만원 상당의‘금메달’과‘행운의 금열쇠’등을 선물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정모씨(50)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예산지출 항목과 직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순금 기념물을 동료직원들의 성의를 모아 선사했다면 미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선거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관행을 없애버린 다른 지자체와 형평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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