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2일 10여년동안 부인과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씨(4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41)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등 10여년동안 부인과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A씨를 검거하는 한편 가족들을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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