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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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 무산
  • 뉴시스
  • 승인 2009.07.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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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처리될 듯, 정우택 지사 한나라당 방문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세종시설치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2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안을 의결한데 이어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세종시설치법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자체가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설치법은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에서 제외시키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광역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다소간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세종시의 조속한 건설은 또 다시 늦어지게 됐다.

한편, 23일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충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회의 시작 전 찾아가 세종시설치법의 밀실야합 처리를 강력히 항의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한나라당을 방문, 최고회의 시작 전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을 만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설치법 수정안 의결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재욱 청원군수와 청원군 주민 250명도 국회를 항의방문해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설치법 의결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충북도도 이날 정 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청원군, 청원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청원군민들이 청원군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최소한 주민투표를 거쳐 편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는데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북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결정을 한데 대해 분함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권리는 법률이 보장한 것이므로, 그 누구도 충북도민들의 동의없이는 충청북도의 땅을 한 치라도 떼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청원군 일부 지역을 세종시로 강제 편입시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155만 충북도민의 의견을 존중해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청원군 일부 지역을 세종시로 편입시키기로 의결한 데 대해 허탈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안심사에 참고한다며 행안부를 통해 관할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구해, 편입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것은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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