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는 2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15개 사업장 120명의 체불임금 집단진성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도내 25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실상을 확인하고 집단진정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립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나 도립 참사랑병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며 "청주시와 충북도, 노동부는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불법과 탈법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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