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액 회사·노조가 '꿀꺽'
상태바
택시 부가세 경감액 회사·노조가 '꿀꺽'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09.28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지급할 돈… 노사 간 짜고 운영자금 전용
검찰, 청주·청원 25개사 내사…청주 M사는 국세청 조사

▲ 하루 15시간 이상은 운전해야 사납금을 채울 수 있다는 법인택시 운전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여전하다.
열악한 임금여건에 처해 있는 법인 택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이 여전히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택시업체에서는 노사 간의 편법적 합의로 택시 사업자의 경영자금 내지는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주(21)·청원(4)의 25개 법인택시 회사의 회계장부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일부 택시 회사는 민원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우선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제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22일 청주지검은 노사 협상과정에서 운송 사납금 인상 대가로 회사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청주의 한 법인택시회사(G사) 노조위원장 A씨와 회사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해 1월 노사 협상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운송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노조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160만원을 회사 대표이사 경비사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의 M사도 노조 무선국(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부가세 경감세액을 회사 대표가 노조위원장 B씨의 밀린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C사는 미지급 부가세 경감액 7800만원 상당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법으로 받은 노사협정서

특히 M사는 노조원들의 동의서를 편법으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 창립총회에 참석한 택시 기사들로부터 받은 참석자 명단을 노사협정서에 동의한 것 인양 첨부해 부가세 경감세액을 노조위원장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조위원장이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27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1년 1월7일까지 복지수당 명목으로 보관하던 부가세 경감세액 1억 5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단 노조위원장 B씨는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아 부가세 경감세액을 무선국(콜센터)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가세 경감세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 회사로부터 가불했던 돈을 정상적으로 월급에서 상계처리 한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사실 지난해 7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의 과반 수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선 (어용)노조위원장의 편법사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지난해 5월1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 등이 관련법을 개정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부가세 경감세액은 반드시 택시 근로자에게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정의 칼날이 드리우고 있다. 한 때 M사에서 일했던 택시 운전사 C씨는 "노조 창립총회에 참석하면 1시간 휴차분에 대한 1만원의 사납금을 공제해 준다고 해서 참석했다"며 "부가세를 무선 운영국(콜센터) 설치 및 유지비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전했다.

"줬다 뺏었다 하는 돈"

M사의 택시운전사 D씨는 "사실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봉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해 기사들 사이에 '줬다 뺐었다'란 말로 통용되기도 한다"며 "생산수당과 복지수당 개념으로 지급을 했던 돈은 기타공제 명목으로 회사에서 공제해 사실상 부가세 경감액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C씨는 "일명 무선운영국 콜을 받지도 않았는데 봉급에서 복지수당 명목으로 공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M사의 대표이사는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피소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M사의 대표이사는 "부가세 부분은 노조에서 알아서 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모두 지급을 했고 노조에서 무선국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만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살펴보면 조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부가세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가 국세청에서 택시기사들의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경감세액을 기사들에게 지급치 않고 노동조합장 B씨에게 지급하거나 무선기지국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중략>용도대로 사용치 않은 부분은 해당 관청의 규정에 따라 환수 되어야 할 사안이고 횡령 혐의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경 관계자는 "부가세가 열악한 임금여건의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분명 이는 문제라 여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M사의 경우 노조 무선 운영국(콜센터) 유지비로 사용한다는 노동조합협정서도 편법으로 작성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다만 사문서위조혐의는 위조된 사문서를 대외적으로 행사했을 때에 범죄의 구성 요건 상 처벌 할 수 있는데 내부 보관용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 일단 고소된 횡령 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TIP>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이란?
승객이 내는 택시요금의 10%인 부가 가치세 중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것이다. 지난 1995년 7월부터 시행돼 2008년까지 부가세의 50%가 감면되어오다 지난해부터 90%로 확대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세 경감액이 발생분 만큼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많은 논란과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는 부가세 경감 취지가 노사 간의 편법적 합의로 치부가 되고 각종 민원이 되자 지난 2005년 4월 사용자가 택시노동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악용한 편법적 운용이 이뤄지자 지난해 민노당 이정희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