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 논쟁, 대법원으로 직행하나
상태바
존엄사 판결 논쟁, 대법원으로 직행하나
  • 뉴시스
  • 승인 2008.12.18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브란스병원 '비약상고' 결정… 환자 동의 촉각

세브란스병원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상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상소 방법에 '비약적상고'라는 결정을 내려 그간 의료원내의 고민을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총 7차례의 병원 자체회의 등을 거쳐 진행됐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 1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비약상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비약적상고란 당사자 쌍방이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승복할 경우 항소심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상고병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물론 김씨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가 필수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기자 간담회 직후 동의를 얻기 위한 합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원 측은 비약상고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선 환자의 기대 여명이 3∼4개월 정도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환자 가족의 고통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또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인공호흡기의 제거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사망시기가 임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만을 근거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 사건은 1심 판결전에 만족적 가처분 신청을 심리해 사실상 이번 상소가 3심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브란스의료원의 이번 결정은 생명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의료진의 입장과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결정이 반영된 것이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려 있는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도 "생병에 관한 결정이니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적 제한 등을 고려해 상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또 "세브란스 측은 이번 비약적 상고 결정에 대해 원고측 동의 없이도 항소는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됐다. 간담회 직후 환자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한 관계자는 "동의를 얻게 되을시 빠르면 18일께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세브란스병원은 2심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병원과 김씨 측의 합의를 통해 대법원으로 직행하더라도 사회 각계 각층의 이견이 아직까지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