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골프장부지 36만평 ‘땅장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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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골프장부지 36만평 ‘땅장사여?’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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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서 전의원측 사업포기후 매각 추진
“사업빙자한 공개적 땅 투기” 비판여론

골프장 건설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6만평의 향방이 애매모호하게 됐다. 이곳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구천서 전의원측이 사업포기에 이어 매각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옥산면 호죽리 산 96~1 등 총 123필지 36만평은 당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교통과학연구원을 짓기로 하고 15년전부터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곳으로, 지난 2003년 4월 공매를 거쳐 구천서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 전문용역업체인 (주)신천개발에 매각돼 줄곧 관심을 끌어 왔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교통과학연구원 건립에 착공, 한 때 대대적인 부지 정리공사까지 진행했으나 97년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공사를 중지하고 매각에 나서 결국 신천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신천측은 이곳에 18홀 정규코스의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최근 사업포기에 이은 매각방침을 굳힌 상태다. 구천서씨 관계자는 “골프장의 사업성이 희박해 관련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구매 희망자가 여럿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땅의 향후 활용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지금으로선 단기개발에 연연치 않는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이 적합할 것같다”고 말했다. 현재 신천측과 접촉하는 희망자중엔 대기업은 물론 큰 손으로 통하는 사채업자들도 있다는 것.

손해 감수하고 사업은 못해
그러나 청원군은 골프장 사업 포기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는 분위기이다.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 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채근하는 바람에 한 때 신천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광활한 땅을 마냥 방치만 할 수 없어 신천측의 골프장 건설 계획에 사실 긍정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돌연 사업을 포기하고 매각한다고 하는데 우리로선 솔직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청원군의 이러한 분위기는 관련 부지를 개발가치가 희박한 용도로 묶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의구심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어쨌든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그런 발상을 했겠는가. 다만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골프장 건설이 가장 적합할 것같아 그 쪽으로 의견을 비쳤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곳 부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 지구지정에 따른 아파트 건립 등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역시 청원군은 못 마땅한 표정이다. 이미 투기바람이 잔뜩 일었던 인근의 오창단지가 신행정수도 무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소위 막차를 탄 사람이나 실 입주예정자들만 골탕먹는 현실에서 또 이를 부채질할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신천개발측이 (주)중부종합개발이라는 별도법인을 설립, 골프장사업 추진에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막상 신천측이 밝히는 사업포기 사유는 이러한 집단민원이 아니라 사업성의 불확성이다. 신천측이 설계를 통해 추정한 골프장 공사비는 대략 880억 정도로, 지난해 7월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허가대기중인 전국 240여개 골프장에 대해 일괄 허가방침을 내린 상황에선 이 돈을 들여 봤자 큰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업하는 입장에선 철저하게 수익성을 따질 수 밖에 없어 고민 끝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잘못하면 모기업(신천)까지 휘청거릴 판인데 굳이 골프장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기 투자대상으론 최적격
그러나 신천측이 문제의 부지를 매각할 경우 현재 제기되는 투기의혹을 불식시키기가 힘들 조짐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처음 이 땅을 주민들로부터 매입할 때는 임야의 경우 평당 1000원 정도였는데, 이를 신천개발이 2003년 4월 평당 5만원 꼴인 183억원에 매입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이 50배의 시세차익을 누린 셈이 된다. 그런데 이 땅이 현재는 평당 15만원~18만원 내외로 호가돼 만약 거래가 성사되면 신천개발 역시 2년만에 3배 이상의 차익을 얻게되는 꼴이다.

구천서씨측은 해당 부지의 원가를 매입가 183억원에 골프장설계비와 은행 이자 등을 합해 현재 210억원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시세차익은 엄청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의 땅은 매각될 경우 통상 지방세와 국세를 합해 약 3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 결국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시세차익은 260여억원에 달한다. 이런 계산에 대해 당사자측은 너무 단순 논리라고 반박하지만 매각에 따른 큰 수익은 분명해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땅은 청주 바로 인근으로 입지가 좋은데다 지형여건도 양호해 투자가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신천개발이 공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할 경우 어차피 큰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돈많은 사람이 사두면 투기성 투자로선 적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구천서씨의 한 측근은 “지역에서의 이미지를 생각해 처음 계획대로 골프장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어봤자 손해가 뻔한데 명분에만 매달릴 수가 있겠는갚라고 반문했다. 골프장 사업의 경우 평당 5만원이 넘으면 수익성이 없다는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으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인수하더라도 골프장 사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곳에 골프장을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업성을 이유로 다시 그 엄청난 땅을 되판다는 것자체가 문제다. 이는 사업을 빌미삼아 공개적으로 투기를 벌이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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