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민 식사제공한 단양군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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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민 식사제공한 단양군수 고발
  • 뉴시스
  • 승인 2009.05.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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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준공식 참석 주민 600명에게 음식물 제공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동성 단양군수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 교량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자치단체 예산 450만원을 이 지역 새마을부녀회에 지원,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내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자치단체장의 금품제공 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행사 당일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고,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제천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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